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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렌딩머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머니무브 · 2021-09-17 17:4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9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렌딩머신
대  표   이  사  : 이 상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3, 3층 (논현동, 연호빌딩)

(전  화)02-6207-2400

(홈페이지)http://www.lendingmach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박 천 훈

(전  화)02-6207-24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3,22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91,363
기타주식 (주) 1,016,36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150,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0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10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준주가로 6,025원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할인율 0.0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 6,025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확정발행가)
                                                                                                     (단위: 원, 주)

구분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2021/09/16 6,100 3 18,300
2021/09/15 6,100 0 0
2021/09/14 6,000 9 54,000
총 거래금액(A) 72,300
총 거래량(B) 12
가중평균주가(A/B) 6,025
할인율 0%
발행가액 6,025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1년09월24일
나) 주금 납입일 : 2021년10월05일
다) 주금납입 금융기관 : 신한은행 학동금융센터

4) 기타 참고사항
가)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나)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7.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플랫폼 개발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동민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1,620 -
김영수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8,300 -
이승훈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8,300 -
금기현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과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5,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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