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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옐로페이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머니무브 · 2017-07-1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7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7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납입일 은행과의 행정적 착오로 인한 사채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2017년 07월 13일 2017년 07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14일


회     사     명  : (주) 옐로페이
대  표   이  사  : 이성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15 (대치동, 성진빌딩 5층)

(전  화) 02-6354-9106

(홈페이지) http://www.yelopa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성우

(전  화) 02-6354-911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47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7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0
5. 사채만기일 2020년 07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만기 일시 지급
7. 원금상환방법 가. 사채 원금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만기일에 사채 잔액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 10%(복리)로 하여 일시상환한다.
나.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에 따른 추가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00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7월 12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로부터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낮은 가액 이상의 가격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에 의해 결정된 전환가격은 1,000원이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옐로페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7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5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7월 13일
종료일 2020년 07월 1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 : 사채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가중평균종가 + 최근일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진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의 액면가(5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3) 감자, 주식병함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명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4) 위 각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7년 07월 13일
12. 납입일 2017년 07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해당사항 없음
14. 보증기관 해당사항 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 50매 미만
2. 발행후 1년간 행사청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총액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관해 소정의 이자의 지불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는 변제기한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③ "발행회사"가 지불의 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④ "발행회사"의 보유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⑤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회의 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처리가 있었을 때 또는 "을"이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함)의 결의를 했을 때

⑥ 그 외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위반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상규 최대주주 1,000,000,000
느티나무도서관재단 특수관계 280,000,000
이미옥 특수관계 50,000,000
권철원 해당사항 없음 80,000,000
김준형 해당사항 없음 30,000,000
서정아 해당사항 없음 3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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