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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티아이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유티아이 · 2024-06-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티아이
대  표   이  사  : 박덕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6

(전  화) 041-333-4352

(홈페이지)http://www.uti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고 태 훈

(전  화) 041-333-435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3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5,8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3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654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5,51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8일
종료일 2029년 05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월 28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마 .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45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8일부터 2026년 06월 28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6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6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0.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89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1,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88,079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의 0.37%에서 최대 0.53%(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28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6-04-29 2026-05-29 2026-06-28

100.0000%

2026-07-30 2026-08-31 2026-09-28

100.0000%

2026-10-29 2026-11-30 2026-12-28

100.0000%

2027-01-27 2027-02-26 2027-03-28

100.0000%

2027-04-29 2027-05-31 2027-06-28

100.0000%

2027-07-30 2027-08-30 2027-09-28

100.0000%

2027-10-29 2027-11-29 2027-12-28

100.0000%

2028-01-28 2028-02-28 2028-03-28

100.0000%

2028-04-29 2028-05-29 2028-06-28

100.0000%

2028-07-30 2028-08-29 2028-09-28

100.0000%

2028-10-29 2028-11-28 2028-12-28

100.0000%

2029-01-27 2029-02-26 2029-03-28

100.00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6월 28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6월 28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6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6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수익율(%)

FROM

TO

1차

2025-05-29 2025-06-18 2025-06-28

100.0000%

2차

2025-08-29 2025-09-18 2025-09-28

100.0000%

3차

2025-11-28 2025-12-18 2025-12-28

100.0000%

4차

2026-02-26 2026-03-18 2026-03-28

100.0000%

5차

2026-03-30 2026-04-28 2026-06-28

100.0000%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6년 06월 28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 발행회사는 본 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6년 06월 28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4월 28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보유 의무 보장 :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 및 '행사 한도 보유 의무'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양수인 정보,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을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1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포커스 더원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포커스 충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전문투자자)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전문투자자)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1,300 1,000 - 2,3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사업 양산을 위한 시설투자 2024.07~2024.12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4,150,000,000 36,559 1,481,167 2025년 05월 22일 ~ 2029년 04월 22일 -
소계 54,150,000,000 36,559 (A) 1,481,167 - -
신규 발행 사채권 6,300,000,000 30,654 (B) 205,519 2025년 06월 28일 ~ 2029년 05월 28일 -
합계 60,450,000,000 - 1,686,68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6,286,89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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