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46366 |
| 2. 원고ㆍ신청인 | (유)그레이스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소 각하 판결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소의 이익이 없음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7-23 | ||
| 7. 확인일자 | 2021-07-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기존 원고 4인 중 3인(㈜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소송과정 중 청구 전부 취하 - 원고 (유)그레이스홀딩스는 기존 청구 3건 중 1항 및 3항에 대하여 청구 취하하였으며, 2항은 아래(*)와 같이 유지 및 보완 * 피고들은 피고 김ㅇㅇ, 대한항공사우회,권ㅇㅇ이 보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에서 정한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별지 2 목록 1. 피고 2가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1,463,000주 2. 피고 3이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725,500주 3. 피고 4가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53,129주 - 소 각하 판결은 (유)그레이스홀딩스의 위 청구에 관한 사항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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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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