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한진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진칼 · 2022-03-21 06:5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3-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3-21
3. 정정사유 검사인 변경 및 결정문 일부 경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1. 주식회사 한진칼이 2022.3.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한진칼이 2022.3.23.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상건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이하 중략)
 

1. 신청인이 2022.3.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한진칼이 2022.3.23.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강대성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이하 중략)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2비합30058
2. 원고ㆍ신청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2.3.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한진칼이 2022.3.23.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강대성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한진칼이 이를 부담한다.

※ 별지 (조사사항)

주식회사 한진칼의 제9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찬반표결의 수(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라. 투표용지의 봉인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은 주식회사 한진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주식회사 한진칼이 개최할 예정인 2022.3.23 09:00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3-18
7. 확인일자 2022-03-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ㆍ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회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2-03-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진칼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