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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주) 회사분할 결정

NHN · 2021-12-2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24 일


회     사     명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우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삼평동)

(전  화)1544-6859

(홈페이지)http://www.nh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안현식

(전  화) 1544-6859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신설회사: (가칭)엔에이치엔클라우드 주식회사

- 신설회사의 사업부문: 클라우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변제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변제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과징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합니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클라우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합니다)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부문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며,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이하 "이전대상 재산" 이라 합니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 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서비스표(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은 【별첨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7)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에 승계 및 귀속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거나 수계가 필요한 이전대상 소송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해당 소송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엔에이치엔 주식회사(NHN Corporation)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45,646,210,157 부채총계 85,651,002,743
자본총계 1,659,995,207,414 자본금 9,782,512,500
2021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32,515,717,997
주요사업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클라우드 기반 CSP 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가칭)엔에이치엔클라우드 주식회사(NHN Cloud Corporation)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2,657,185,757 부채총계 35,711,924,787
자본총계 46,945,260,970 자본금 5,000,000,000
2021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7,909,217,766
주요사업 클라우드, 호스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3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4월 01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⑧ 기타 본 분할계획서 별지 등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합니다.

(7) 분할 주요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21년 12월 2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2022년 3월 29일

분할기일

2022년 4월 1일(0시)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2년 4월 1일

분할등기(예정)일

2022년 4월 1일

기타일정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7일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발송 및 소집공고일

2022년 3월 14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 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3)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8)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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