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5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4월 0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대상자 및 배정주식수 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 최용재 | 138,888주 |
최용재 | 83,333주 |
| 강동윤 | 231,481주 | 강동윤 | 185,185주 | ||
| 에스앤비제이㈜ | 138,888주 |
에스앤비제이㈜ | 462,962주 |
||
| 바이오플러스㈜ |
462,962주 |
바이오플러스㈜ |
138,888주 |
||
| 박태례 |
46,296주 |
박태례 |
- |
||
| 강경석 | - | 강경석 | 46,296주 | ||
| 최미숙 |
- | 최미숙 |
46,296주 |
||
| ㈜컨버전파트너스 |
- | ㈜컨버전파트너스 |
55,555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4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
| 대 표 이 사 : | 안우형, 이동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83 에프투빌딩 7층 | |
| (전 화 )02-3445-1045 | ||
| (홈페이지) http://http://www.cube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창희 |
| (전 화) 02-3445-104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27,76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573,76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099,963,7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6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3%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20년 05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6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4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2항 2호에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2020.04.02)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9.93%)을 적용하여 최종발행가액 2,160원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여,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이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강승곤 | 사내이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1,388,888 | 1년간 보호예수 |
| 정철 | 사내이사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388,888 | 1년간 보호예수 |
| 이승근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86,111 | 1년간 보호예수 |
| 이동관 | 사내이사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231,481 | 1년간 보호예수 |
| 이승은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231,481 | 1년간 보호예수 |
| 이승원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231,481 | 1년간 보호예수 |
| 강동윤 | 사내이사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85,185 | 1년간 보호예수 |
| 김연희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85,185 | 1년간 보호예수 |
| 이우평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38,888 | 1년간 보호예수 |
| 장준환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38,888 | 1년간 보호예수 |
| 최용재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83,333 | 1년간 보호예수 |
| 위대훈 | 사외이사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92,592 | 1년간 보호예수 |
| 강길용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92,592 | 1년간 보호예수 |
| 장진영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92,592 | 1년간 보호예수 |
| 변정민 | 사외이사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92,592 | 1년간 보호예수 |
| 이윤호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78,703 | 1년간 보호예수 |
| 승병욱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69,444 | 1년간 보호예수 |
| 한상연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69,444 | 1년간 보호예수 |
| 한상준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69,444 | 1년간 보호예수 |
| 정기현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69,444 | 1년간 보호예수 |
| 강경석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조창희 | 임직원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안준영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하은진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김현미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김지수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김천용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최미숙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박윤민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 | 1년간 보호예수 |
| 박다나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23,148 | 1년간 보호예수 |
| 홍석창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3,888 | 1년간 보호예수 |
| 에스앤비제이(주)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462,962 | 1년간 보호예수 |
| 바이오플러스(주)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138,888 | 1년간 보호예수 |
| ㈜컨버전파트너스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55,55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