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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큐브엔터 · 2015-02-10 13:5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2-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2.06
3. 정정사유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일시(시간) 오전9시 오전 10시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5-02-26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우리투자증권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안건1. 합병승인의 건
안건2. 정관일부변경의 건
안건3. 이사선임의 건
     3-1.박충민(사내이사)
     3-2.홍승성(사내이사)
     3-3 김상균(사내이사)
     3-4 전용주(사내이사)
     3-5 최종학(사외이사)
     3-6 임기홍(사외이사)
     3-7 김기륜(사외이사)
     3-8 김도형(사외이사)
     3-9 윤우영(사외이사)
안건4.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
안건5. 임원퇴직금규정제정의 건
안건6. 감사위원선임의건
     6-1 최종학(감사위원회 위원)
     6-2 김도형(감사위원회 위원)
     6-3 윤우영(감사위원회 위원)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2-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4-12-19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박충민 1974-11-29 3년 신규선임 1999  TB&C엔터테인먼트 수석음악 프로듀서
2005 (주) 뮤직큐브 기획이사
(주)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명지대
실용음악과 중퇴
한국
홍승성 1963-10-15 3년 신규선임 2000  대영AV매니지먼트 책임자
2001 JYP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주)큐브에테테인먼트 이사 명지전문대
토목과
한국
김상균 1978-04-29 3년 신규선임 2005 (주)TUV SUD KOREA
2007  (주)유니버설뮤직
(주)큐브에테테인먼트 이사 중앙대 회계학과 한국
전용주 1967-02-05 3년 신규선임 2004 (주)IHQ부사장
2007 (주)CU미디어대표이사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이사,
(주)IHQ 대표이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종학 1967-11-15 3년 신규선임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리노이대학 박사 한국
임기홍 1957-03-17 3년 신규선임 2007  한국예술대학교 학장
2009  서울예술대학교  학장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 경기대 무영학과 석사 한국
김기륜 1962-08-10 3년 신규선임 1997 GV멀티미디어 상무
2003 icom 대표이사
방송작가 중앙대 기계공학과 중퇴 한국
김도형 1964-03-16 3년 신규선임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대 법학고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한국
윤우영 1960-12-01 3년 신규선임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종학 1967-11-15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리노이대학 박사 한국
김도형 1964-03-16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대 법학고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한국
윤우영 1960-12-01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한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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