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박충민(사내이사) 3-2.홍승성(사내이사) 3-3 김상균(사내이사) 3-4 전용주(기타비상무이사) 3-5 최종학(사외이사) 3-6 임기홍(사외이사) 3-7 김기륜(사외이사) 3-8 김도형(사외이사) 3-9 윤우영(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6. 감사위원선임의건 6-1 최종학(감사위원회 위원) 6-2 김도형(감사위원회 위원) 6-3 윤우영(감사위원회 위원)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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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5-02-2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2-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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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충민 | 1974-11-29 | 3년 | 신규선임 | 1999 TB&C엔터테인먼트 수석음악 프로듀서 2005 (주) 뮤직큐브 기획이사 |
(주)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명지대 실용음악과 중퇴 |
한국 |
| 홍승성 | 1963-10-15 | 3년 | 신규선임 | 2000 대영AV매니지먼트 책임자 2001 JYP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
(주)큐브엔테테인먼트 이사 | 명지전문대 토목과 |
한국 |
| 김상균 | 1978-04-29 | 3년 | 신규선임 | 2005 (주)TUV SUD KOREA 2007 (주)유니버설뮤직 |
(주)큐브엔테테인먼트 이사 | 중앙대 회계학과 | 한국 |
| 전용주 | 1967-02-05 | 3년 | 신규선임 | 2004 (주)IHQ부사장 2007 (주)CU미디어대표이사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이사, (주)IHQ 대표이사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한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종학 | 1967-11-15 | 3년 | 신규선임 |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일리노이대학 박사 | 한국 |
| 임기홍 | 1957-03-17 | 3년 | 신규선임 | 2007 한국예술대학교 학장 2009 서울예술대학교 학장 |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 | 경기대 무역학과 석사 | 한국 |
| 김기륜 | 1962-08-10 | 3년 | 신규선임 | 1997 GV멀티미디어 상무 2003 icom 대표이사 |
방송작가 | 중앙대 기계공학과 중퇴 | 한국 |
| 김도형 | 1964-03-16 | 3년 | 신규선임 |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
한국 |
| 윤우영 | 1960-12-01 | 3년 | 신규선임 |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 한국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종학 | 1967-11-15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일리노이대학 박사 | 한국 |
| 김도형 | 1964-03-16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원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
한국 |
| 윤우영 | 1960-12-01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 한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NH투자증권(주) (주)에이씨피씨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