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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큐브엔터 · 2015-02-26 15:26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박충민(사내이사)
     3-2.홍승성(사내이사)
     3-3 김상균(사내이사)
     3-4 전용주(기타비상무이사)
     3-5 최종학(사외이사)
     3-6 임기홍(사외이사)
     3-7 김기륜(사외이사)
     3-8 김도형(사외이사)
     3-9 윤우영(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5.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6. 감사위원선임의건
     6-1 최종학(감사위원회 위원)
     6-2 김도형(감사위원회 위원)
     6-3 윤우영(감사위원회 위원)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15-02-26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5-02-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박충민 1974-11-29 3년 신규선임 1999  TB&C엔터테인먼트 수석음악 프로듀서
2005 (주) 뮤직큐브 기획이사
(주)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명지대
실용음악과 중퇴
한국
홍승성 1963-10-15 3년 신규선임 2000  대영AV매니지먼트 책임자
2001 JYP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주)큐브엔테테인먼트 이사 명지전문대
토목과
한국
김상균 1978-04-29 3년 신규선임 2005 (주)TUV SUD KOREA
2007  (주)유니버설뮤직
(주)큐브엔테테인먼트 이사 중앙대 회계학과 한국
전용주 1967-02-05 3년 신규선임 2004 (주)IHQ부사장
2007 (주)CU미디어대표이사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이사,
(주)IHQ 대표이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한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종학 1967-11-15 3년 신규선임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리노이대학 박사 한국
임기홍 1957-03-17 3년 신규선임 2007  한국예술대학교 학장
2009  서울예술대학교  학장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 경기대 무역학과 석사 한국
김기륜 1962-08-10 3년 신규선임 1997 GV멀티미디어 상무
2003 icom 대표이사
방송작가 중앙대 기계공학과 중퇴 한국
김도형 1964-03-16 3년 신규선임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한국
윤우영 1960-12-01 3년 신규선임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한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종학 1967-11-15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08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외이사
2011 IMM PE 자문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리노이대학 박사 한국
김도형 1964-03-16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08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2009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뉴욕대 법학대학원(석사)
한국
윤우영 1960-12-01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0~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 자금회의 위원
2014 한국기업평가 경영고문
2015~현재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재무) 석사 한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음악작곡업, 음악작사업, 음반제작업, 음반녹음업, 녹음실운영업, 음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2.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NH투자증권(주)
(주)에이씨피씨
매각제한기간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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