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 예치이자율 변경 (변경 전 : 2.15%, 변경 후 : 2.05%) - 예치금액 (변경 전 : 13,311,922,000원, 변경 후 : 13,377,271,8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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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기존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 | |
| 3. 변경 일자 | 2015-02-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11-19 기업인수목적회사의예치ㆍ신탁계약내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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