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2-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2017-12-26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
| 3. 정정사유 | 문구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권리락 조치(2017.12.28. 예정)를 위하여 산정한 것으로 신주배정기준일(2017.12.31) 전 과거 제3거래일(2017.12.26)부터 제5거래일(2017.12.2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같음)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12.31) 전 과거 제3거래일(2017.12.26)부터 제5거래일(2017.12.2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같음)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
| - |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03,000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12.31) 전 과거 제3거래일(2017.12.26)부터 제5거래일(2017.12.2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같음)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2.5) 전 과거 제3거래일(2018.1.31)부터 제5거래일(2018.01.29)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결정하며,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2018.1.31)에 확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단, 위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 확정발행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2-1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2-18 유상증자결정 2017-12-15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12-15 유상증자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