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상장 | 2,148 | 2,07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2,98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87,337 | 1,435,452 |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역 본 사채권을 소유한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조정 전 전환가격 : 2,254원 A: 31,942,497주 B: 1,584,496주 C: 0원 D: 2,415원 조정후 전환가격 : 2,148원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03.1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10.44원 (다)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502.06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 : 1,505.22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1,510.44원 (바) 조정전 행사가액 : 2,148원 (사) 조정가액(MIN(마, 바)) : 1,511원(원단위 미만 절상) (아) 최초전환가액의 한도(최초 전환가액*70%) : 2,076원 (자) 최종 행사가액(MAX(사,아)) : 2,076원(원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저 조정한도(발행당시의 전환가격의 70%이상)가 적용됨. *최초전환가액은 주식배당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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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12-0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12-26 배당락(주식배당) 2017-12-28 주식배당결정 2016-12-05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16-09-05 전환가액의조정 2016-06-07 전환가액의조정 2016-03-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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