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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진(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아이진 · 2015-11-10 16:5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1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제출일 : 2015.10.0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자금조달목적 기재정정 및 주석추가 주1) 주1)


[주1]
정정 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85,2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470,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800,000,000
운영자금 (원) 11,063,018,35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89,484,143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 운영자금 11,063,018,357원 중 9,643,715,357원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85,2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470,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800,000,000
운영자금 (원) 11,063,018,35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7,951,143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601,533,000원은 상기 표에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운영자금 11,063,018,357원 중 9,643,715,357원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0월   02 일


회     사     명  : 아이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원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910호

(전  화) 02-322-1687

(홈페이지)http://www.eyege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원일

(전  화) 070-4066-72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85,2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470,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800,000,000
운영자금 (원) 11,063,018,35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7,951,143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601,533,000원은 상기 표에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운영자금 11,063,018,357원 중 9,643,715,357원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5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5년 11월 04일
종료일 2015년 11월 04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5년 11월 04일
종료일 2015년 11월 05일
10. 납입일 2015년 11월 09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0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44,558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2) 신주발행가액은 13,500원이며, 청약일 전 NH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아이진㈜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번 공모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 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당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3,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3,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3,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5년 11월 4일(수) ~ 11월 5일(목)에 NH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5년 11월 9일 08:00 ~ 12:00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인수인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1)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단,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 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 및 직전 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 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은 인터넷/HTS/ARS 청약만 가능함)
2) 자산 기준에 장외채권, 프리보드, CP 등을 포함
3) 자산별 평가는 당사의 평가 기준에 의함
4) 우수 고객에 대한 공모주 우대 청약한도 적용
5) 본 공모시는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및 직전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께서는 인터넷/HTS/ARS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인터넷, HTS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지점에 내방하시어 온라인약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가능합니다)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최고청약한도는 11,800주이나 우대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에 따라 5,900주(0.5배), 17,700주(1.5배), 23,600주(2배) 및 29,500주(2.5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청약 채널
지점/콜센터 인터넷/HTS/ARS
2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8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원 이상 납입  주2)
가능 가능
20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0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이상 월 10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잔고 2천만원 이상
⑤ ELS/DLS직전 3개월간 총 2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100만원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4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3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잔고1천만원 이상
⑤ ELS/DLS 직전 3개월간 총 1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50만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00% ① 총자산 직전 3개월간 평잔 3천만원 이상
② 주식거래 약정 직전 3개월간 1억원 이상
③ 최근 3개월내 당사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재유입 익월만 인정)으로서 청약 직전월 말 1억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50%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당일 개설계좌는 청약 불가)
불가 가능

청약수수료
인터넷/HTS/ARS 영업점 내방 유선(고객지원센터)
무료 건당 5,000원 건당 2,000원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1) 연금저축계좌 內 펀드가입금액(MMF 제외), IRP 자산 중 펀드가입금액(MMF 제외)과 연금저축신탁 금액의 합산이며 청약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납입원금 기준 (선취수수료 금액은 원금에 포함)
주2) 청약개시일 직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정상납입(CMS 또는 정기자동대체 限),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IRP계좌 內 적립식에 대해 합산 적용 되나, 1개월 內 복수횟수 인정 불가 (동일월 內 대체일 변경하여 복수 입금 시 1회로 인정)

(나) 청약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NH투자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NH투자증권(주) 297,052주 11,800 주    주) 50%

주)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1,8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900주(0.5배), 17,700주(1.5배), 23,600주(2배) 및
 29,500주(2.5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7)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주)     1,000주

주) 5,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1,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라 5,900주(0.5배), 11,800주(1배), 17,700주(1.5배), 23,600주(2배), 29,500주(2.5배)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11월 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5년 11월 9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5년 11월 9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15년 11월 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마) 배정방법

※
공모주식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15.0%(222,788주)를 우선배정합니다.
㉡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5.0%(965,417주)를 배정합니다.
㉢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297,052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며, 그 결과 여전히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③항의 일반청약자에 합산 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인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홈페이지 청약 NH투자증권의 HTS인 MUG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인 MUG와 당사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투자설명서본인확인 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다운로드,2)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3)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③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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