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기재 정정 | 2017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02일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기재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 1)
-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6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Essence 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Futu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High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Joint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6-1호미래에셋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7-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지앤텍3호벤처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DSC유망서비스산업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6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Essence 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Futu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High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Joint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6-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7-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지앤텍3호벤처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94,594 | 1년간 보호예수 |
|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DSC유망서비스산업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아이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 원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910호 (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 |
| (전 화) 02-322-1687 | ||
| (홈페이지)http://www.eyege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 명 재 |
| (전 화) 02-322-168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1,34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115,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599,861,6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8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발행)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제휴,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의 합작법인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9. 납입일 | 2017년 12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1월 0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발행)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제휴,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의 합작법인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연구개발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6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47,297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Essence 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Future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High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 Joint 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23,648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6-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7-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지앤텍3호벤처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94,594 | 1년간 보호예수 |
|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 DSC유망서비스산업펀드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 | - | 70,94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