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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진(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아이진 · 2018-09-2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9  월  20  일


회     사     명  : 아이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원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910호

(전  화) 02-322-1687

(홈페이지)http://www. eyege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명재

(전  화) 02-322-168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8,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3년 09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9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이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19,844
주식총수대비
비율(%)
6.5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9월 28일
종료일 2023년 08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항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1년 미만은 월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9월 27일
12. 납입일 2018년 09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가양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    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7-30

2020-08-29

2020-09-28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0-10-29

2020-11-28

2020-12-28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1-01-27

2021-02-26

2021-03-28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1-04-29

2021-05-29

2021-06-28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1-07-30

2021-08-29

2021-09-28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1-10-29

2021-11-28

2021-12-28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2-01-27

2022-02-26

2022-03-28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2-04-29

2022-05-29

2022-06-28

권면금액의 100.0000%

9차

2022-07-30

2022-08-29

2022-09-28

권면금액의 100.0000%

10차

2022-10-29

2022-11-28

2022-12-28

권면금액의 100.0000%

11차

2023-01-27

2023-02-26

2023-03-28

권면금액의 100.0000%

12차

2023-04-29

2023-05-29

2023-06-28

권면금액의 100.0000%

13차

2023-07-30

2023-08-29

2023-09-28

권면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이사를 포함)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회생절  
    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
    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
    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
    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
    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관련 보전처분, 절차중
    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 휴업은 제외)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
     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만기일 연장, 원리
     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
     요한 영업이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
     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함)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자. 발행회사가 약정 체결일 현재 폐지되어 있는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구
     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
   ㆍ개정 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카.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자(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가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2)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
    회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
    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이익상실 선언일을 지급
    기일로 한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
       하여 통지한 변제 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백억원(\1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
      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50
      % 이상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이 있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50
       %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마.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바. 발행회사가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최근 사업
      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가 최종적       으로 확정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
      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
      우는 제외)

 (3) (1), (2)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이 선언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①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상환 원금과 ②이에 대해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당일 포함) 또는 (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일
     (당일 포함)까지 제8항의 만기수익률을 해당 일수로 일할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의 합계액에서 ③해당 사채에 대하여 그간 지급된 이자 합산 총액을 공제한 금액(
     즉, '①+②-③')을 지급하여야 한다.

  (4) (1) 또는 (2)의 각 지급일까지 (3)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
    행회사는 (3)에 따라 계산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조 제12항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
    급하여야 한다.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사채의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권면
    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
   부시 발행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
    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4)  최초 전환가액: \ 25,700

 
4)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1)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1년 미만은 월할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1

2019-09-28

권면금액의 103.0000%

2

2019-12-28

권면금액의 103.7725%

3

2020-03-28

권면금액의 104.5450%

4

2020-06-28

권면금액의 105.3175%

5

2020-08-28

권면금액의 105.832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스마일게이트녹색성장1호펀드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0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강남 5-2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이거 HNW 5-3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프렌드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패밀리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타이거 TRUE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TRUE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3,500,000,000

지브이에이 유니버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해당사항 없음

1,400,000,000

지브이에이 Mezz-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400,000,000

지브이에이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플랫폼 파트너스 스마트 메자닌4.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5호,
더플랫폼 멀티전략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더플랫폼 멀티전략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케이클라비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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