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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근당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종근당 · 2021-05-20 06:50 · KOSCOM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보도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연합뉴스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1-04-21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1년 4월 21일 당사의 해명 공시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 2021년 4월 21일(수) 연합뉴스 등에서 "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 당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본 명령은 잠정적 명령으로써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분 명령서를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 향후 제조 및 판매중지 기간 등과 관련한 확정 명령 수령시 즉시 공시하거나, 3개월 내 재공시 예정입니다.

(공시책임자) 구 자 민
5. 재공시예정일 2021-08-19
※ 관련공시 2021-04-2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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