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보도 |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연합뉴스 등 |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1-04-21 |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 - 본 공시는 2021년 4월 21일 당사의 해명 공시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 2021년 4월 21일(수) 연합뉴스 등에서 "식약처, 종근당 9개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 당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본 명령은 잠정적 명령으로써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분 명령서를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 향후 제조 및 판매중지 기간 등과 관련한 확정 명령 수령시 즉시 공시하거나, 3개월 내 재공시 예정입니다. (공시책임자) 구 자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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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공시예정일 | 2021-08-19 |
| ※ 관련공시 | 2021-04-2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