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자율공시)
| 1. 영업정지분야 |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61,516,442,976 | |
| 최근매출총액(원) | 1,303,005,524,392 | ||
| 매출액 대비(%) | 4.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영업정지내용 | 2021년 8월 12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자사의 정제, 캡슐제의 제조가 정지됨.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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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또한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대체가 어려운 44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하고, 추가적으로 규제기관과 행정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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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으로 수입완제품 및 도입상품과는 무관하며, 자사 제조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판매수량 조절을 통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임.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08-12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4개월(4개 품목) 및 1개월 7일(자사 정제, 캡슐제)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5. 향후대책 중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한 금액은 697,900,000원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확인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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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4-2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1-05-2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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