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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근당 (정정)영업정지(자율공시)

종근당 · 2022-07-29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7-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영업정지(자율공시)-의약품 제조업무정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7-30
3. 정정사유 -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 수령함.

- 기존 제조정지 과징금 대체품목은 44개, 과징금 697,900,000원이었으나, 제조정지 과징금 대체품목이 8개 추가됨에 따라 총 과징금 대체품목은 52개, 과징금 812,97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금액 또한 기존 61,516,442,976원에서 61,021,447,245원으로 변경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영업정지내역 영업정지금액(원)
61,516,442,976

매출액 대비(%)
4.72
영업정지금액(원)
61,021,447,245

매출액 대비(%)
4.68
3. 영업정지내용 2021년 8월 12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자사의 정제, 캡슐제의 제조가 정지됨.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자사의 정제, 캡슐제의 제조가 정지됨.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또한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대체가 어려운 44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하고, 추가적으로 규제기관과 행정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예정임.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또한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52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했으므로, 정상적인 제조 및 공급을 유지할 예정임.

- 당사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발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7. 영업정지일자 2021-08-12 2022-07-2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30 2022-07-2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4개월(4개 품목) 및 1개월 7일(자사 정제, 캡슐제)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5. 향후대책 중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한 금액은 697,900,000원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확인일 기준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4개월(4개 품목) 및 1개월 7일(자사 정제, 캡슐제)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5. 업무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은 총 812,970,000원이며, 이중 697,900,000원은 2021년 8월 17일 납부 완료하였으며, 과징금 115,070,000원은 추후 납부 예정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확인일 기준임.
-
영업정지(자율공시)
1. 영업정지분야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2. 영업정지내역 영업정지금액(원) 61,021,447,245
최근매출총액(원) 1,303,005,524,392
매출액 대비(%) 4.6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영업정지내용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자사의 정제, 캡슐제의 제조가 정지됨.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또한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52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했으므로, 정상적인 제조 및 공급을 유지할 예정임.

- 당사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발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6. 영업정지영향 - 본 행정처분으로 수입완제품 및 도입상품과는 무관하며, 자사 제조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판매수량 조절을 통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임.
7. 영업정지일자 2022-07-2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4개월(4개 품목) 및 1개월 7일(자사 정제, 캡슐제)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5. 업무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은 총 812,970,000원이며, 이중 697,900,000원은 2021년 8월 17일 납부 완료하였으며, 과징금 115,070,000원은 추후 납부 예정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확인일 기준임.
※ 관련공시 2021-04-2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1-05-2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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