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0,495,858,155 | ||
| 납부기한 | 2015년 09월 30일 | ||
| 자기자본(원) | 331,447,692,622 | ||
| 자기자본대비(%) | 3.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세무조사(2010년 ~ 2013년) | ||
| 4. 향후대책 | 납부기한 내 납부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7-3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상기 추징금은 종근당홀딩스에서 부과받은 금액이며, 분할 계획서상 종근당이 이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 동 공시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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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