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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플러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그린플러스 · 2020-06-1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6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영환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전  화) 041-332-6421

(홈페이지)http://www.green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정기

(전  화) 041-332-64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25년 06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① "회사"는 "본 전환사채" 원금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한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제35조(지연배상금)에 의한 지급을 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74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그린플러스 보통주
주식수 678,38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6월 22일
종료일 2025년 06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사"가 "본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조정한다.

- "본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 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산식)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 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 위 각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한다.

- 위 각호와 별도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을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본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은 "본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위 각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6월 17일
12. 납입일 2020년 06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 전환사채"는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권면분할 및 병합이 금지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

①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매수인은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6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22일까지 매 1개월이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2.0%의 복리 이율을 일할 계산한 아래표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매매대급 지급기일

매도청구 시 매매가액

2021년 6월 22일

102.000%

2021년 7월 22일

102.166%

2021년 8월 22일

102.338%

2021년 9월 22일

102.510%

2021년 10월 22일

102.677%

2021년 11월 22일

102.850%

2021년 12월 22일

103.018%

2022년 1월 22일

103.191%

2022년 2월 22일

103.365%

2022년 3월 22일

103.522%

2022년 4월 22일

103.696%

2022년 5월 22일

103.865%

②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사채가증권 직접인도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5조(지연배상금)를 따른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이내이어야 한다.

④ “투자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투자자”는 “본 계약”의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5월 22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 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는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최초 권면금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 계약” 제5조(사채의 발행과 인수)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⑥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의 제5조(사채의 발행과 인수)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에스비아이신성장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 - 7,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당진 공장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금 80억원 (\8,000,000,000)
- 차입금 상환: 금 20억원 (\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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