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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플러스 교환사채권발행결정

그린플러스 · 2014-08-12 14: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8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 영 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전  화) 041-332-6421

(홈페이지) http://www.green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정 기

(전  화) 041-332-6421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9년 08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 이율의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건 사채"의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14년 11월 13일, 2015년 02월 13일, 2015년 05월 13일, 2015년 08월 13일,

2015년 11월 13일, 2016년 02월 13일, 2016년 05월 13일, 2016년 08월 13일,

2016년 11월 13일, 2017년 02월 13일, 2017년 05월 13일, 2017년 08월 13일,

2017년 11월 13일, 2018년 02월 13일, 2018년 05월 13일, 2018년 08월 13일,

2018년 11월 13일, 2019년 02월 13일, 2019년 05월 13일, 2019년 08월 13일.

7. 원금상환방법 2019년 08월 13일에 미상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사채 권면금액의111.2814%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4,000
교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 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 평균 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투자자와 합의후 교환가액을 결정한다.
교환대상 액면500원의 주식회사 그린플러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09월 13일
종료일 2019년 07월 13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또는 직상장 하는 경우, 주당 공모가액의 90%와 이전상장 또는 직상장 직전의 교환가격 중 낮은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교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교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교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교환가격 조정일”)마다 교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교환가격은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교환가격으로 정하며, 교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교환가격의 7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해 교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교환가격의 70%를 최저 조정한도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해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4년 08월 13일
11. 납입일 2014년 08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8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교환사채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위에 기재한 교환가액 결정방법을 통해 기준가액을 산출한결과 4,800원을 기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교환사채의 권리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자와 협의후 16.67% 할인한 4,000원으로 교환가액을 결정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3.00%로 한다. 단, "본건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5.00%로 하며, 하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최초 행사기간(최초 조기상환일의15일전) 전까지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을 미이행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익률(YTP)을 3개월 복리 연8.00%로 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16년 0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의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 각 조기상환일의 원금상환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미이행으로 인하여 조기상환수익률(YTP)이 3개월 복리 연 8.00%로 조정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적용한 새로운 원금상환율을 최초 조기상환일의 16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6-01-29 2016-02-03

2016-02-13

103.0953%

2차

2016-04-28 2016-05-03

2016-05-13

103.6340%

3차

2016-07-29 2016-08-03

2016-08-13

104.1794%

4차

2016-10-29 2016-11-03

2016-11-13

104.7316%

5차

2017-01-29 2017-02-03

2017-02-13

105.2908%

6차

2017-04-28 2017-05-04

2017-05-13

105.8569%

7차

2017-07-29 2017-08-03

2017-08-13

106.4301%

8차

2017-10-29 2017-11-03

2017-11-13

107.0105%
9차 2018-01-29 2018-02-05 2018-02-13 107.5981%
10차 2018-04-28 2018-05-03 2018-05-13 108.1931%
11차 2018-07-29 2018-08-03 2018-08-13 108.7955%
12차 2018-10-29 2018-11-05 2018-11-13 109.4055%
13차 2019-01-29 2019-02-07 2019-02-13 110.0230%
14차 2019-04-28 2019-05-03 2019-05-13 110.6483%

(4)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 기업은행 당진지점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코넥스,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발행회사 소유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개시, 체납처분,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카. 본 계약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이를 이유로 본건 사채를 보유한 자가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한 때

타. 발행회사,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파.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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