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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플러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그린플러스 · 2016-01-27 14:1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  영  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전  화) 042-332-6421

(홈페이지)http://www.green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정 기

(전  화) 041-332-64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66,666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66,273
기타주식 (주) 526,301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99,994,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9조의2 (전환주식)
제9조의3 (상환주식)
주식의 내용 의결권 있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식에 기재한 내용 및 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방법 회사는 최소 2주일 전에 상환대상주식, 상환일, 인수인이 상환을 받기 위하여 주권을 제출할 장소를 기재한 서면 상환통지를 인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인수인은 회사의 이러한 상환통지가 있는 경우, 상환일에 상환대상주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인수인에게 상환대금을 지급함.
상환기간 2019.01.28 ~ 2020.01.27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2)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주식 수에 최초발행가격을 곱하여 이를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로 하며, 회사는 해당 단주에 유효한 전환가액을 곱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전환청구기간 2017.01.28 ~ 2026.01.27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666,66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인수인(본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본 계약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우선배당률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액의 일(1)%(이하 "우선배당률"이라고 함)를 우선배당 함.
(2) 본건 주식 이외에 다른 주주가 보유한 우선주식과의 배당순위 : 어느 사업연도의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가 배당선언을 한 금액이 회사가 발행한 모든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 본건 주식에 배당될 배당금은 회사의 다른 우선주식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우선주식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함.
(3) 누적적 배당 : 본건 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1)항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2)항의 경우를 포함함),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배당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누적적으로 배당함.
(4) 참가적 배당 :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본건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본건 주식에 대해서도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함.
(5) 주식배당 : 본건 주식에 대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본건 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 또는 주식배당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으로 배당함.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주1) 상환가액

1주당 발행가액(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조정하며, 인수인이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통하여 회사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하향 조정함)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이하 "상환수익률", 인수인에게 기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연복리 계산 시 이를 우선 차감함)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원의 합계액으로 함. 단, 회사가 상환기간 동안 본건 주식 전부를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상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도래하는 날까지 상환수익률은 연복리 10%로 하며, 이후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수익률을 연복리 3% 가산함

주2) 전환가격의 조정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을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함. 회사는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사유 및 조정 후 전환가격(전환비율)을 인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1. 일반적인 조정사유

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됨. 또한,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됨.
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을 조정함.
다. 회사가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제외)을 그러한 주식의 발행 직전일 현재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에 미달하는 주당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위 주식이 발행된 주당 매매가격으로 전환됨.
라.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전환됨.

2. IPO시 전환가격의 조정

회사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이하 "IPO")을 하고, IPO시 보통주식의 주당 공모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IPO시 보통주식의 주당 공모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동 금액이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을 전환가격으로 함.

3. 경영성과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2016년도 회사의 실적(외부감사인의 승인을 얻은 회계보고서 기준)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아래 정한 바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함.
A. 회사의 2016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50억원 미만이거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금 7,5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함.
B. 회사의 2016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이거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 금 8,0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함.
C. 회사의 2016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이거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인 경우 : 금 8,5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함.

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의 2016년도 상반기 순이익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 8월 31일에 위에 정한 바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의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위에 정한 바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9,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5.1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9. 납입일 2016년 01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1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11번과 관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12번과 관련 금번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될 수도 있음
주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환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코넥스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기타 우선주 발행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 등 과거 발행가액을 시가 평가에 활용하기 보다는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사 보통주 시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동 조항에 의거 청약일(2016년 1월 28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5.13%를 적용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단위 : 주, 원)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2016-01-21 9,900 83 821,700 -
2016-01-22 9,400 586 5,508,400 -
2016-01-25 9,800 50 490,000 -
합계 719 6,820,100 -
기준주가 9,486 가중산술평균주가
할인율 5.13% -
발행가액 9,000 호가단위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 중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회사 경영상 운전자금(원재료 구입 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마이다스AJ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없음 투자자가 본 건 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 없음 666,66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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