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7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3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신주발행가액 확정 | 주1) | 주1) |
| 주석사항 | 주2) | 주2)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원) 8,500 | 보통주(원) 10,000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2019.08.06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2019.08.07 | |
| 주석사항 | 주3) | 주3)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4) | 주4) |
주1)
<정정 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06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390,000,000 |
<정정 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850,000,000 |
| 운영자금 (원) | 3,51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640,000,000 |
주2)
<정정 전>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78,5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8,500원 ~ 10,000원 중 하단인 8,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기타자금 1,390,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10,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기타자금 1,640,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정정 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1,000주 | 178,5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그린플러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8,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8,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정 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1,000주 | 21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그린플러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그린플러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8,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그린플러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 회사인 ㈜그린플러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그린플러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8,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그린플러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그린플러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7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영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 |
| (전 화) 041-332-6421 | ||
| (홈페이지) http://www.greenpl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정 기 |
| (전 화) 041-332-642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02,873 |
| 기타주식 (주) | 724,293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850,000,000 |
| 운영자금 (원) | 3,51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640,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10,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기타자금 1,640,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9년 07월 25일 |
| 종료일 | 2019년 07월 25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9년 07월 25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26일 | ||
| 10. 납입일 | 2019년 07월 30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8월 06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년 08월 07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6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1,000주 | 21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그린플러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그린플러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8,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그린플러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그린플러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9년 07월 25일 ~ 26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홈페이지,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9년 07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 일반청약자 | 50% | ||
| 기관투자자 | 0% | ||
| 주1)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07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영업일 기준, 2019년 07월 3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07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07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인수단별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 한국투자증권㈜ | 140,000주 | 12,000주 | 50% |
| 주1)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4,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8,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12,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2,000주(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2,000주 이하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49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은 일반청약사무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의 일반투자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T/F Advice 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보유고객 ※ ㈜그린플러스 청약(2019년 07월 25일 ~ 26일)의 경우 - 영업점 개설 청약가능계좌 및 BanKIS Direct 위탁계좌는 2019년 07월 25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및 비대면계좌는 2019년 07월 25일 ~ 26일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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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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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2,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4,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8,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12,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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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100%를 배정함 2) 배정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함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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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고객센터" →"고객등급 조회하기"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7802"화면(고객등급 조회) |
(8)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① |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10.0% (70,000주)를 배정합니다. |
| ② |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0.0% (490,000주)를 배정합니다. |
| ③ |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 (140,000주)를 배정합니다. |
| ④ |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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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그린플러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