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9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130 | |
| 나. 1차발행가(원) | 5,290 | ||
| 다. 2차발행가(원) | 5,13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06-15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5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5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30%)] / [1+(증자비율(23.606551 %) x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7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6월 20일)전 3거래일(2017년 06월 15일)에 확정되어 2017년 05월 16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ct.co.kr) 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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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5-1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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