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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노포커스 유형자산 양수 결정

HLB제넥스 · 2018-04-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4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대  표   이  사  : 김의중
본 점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로 65

(전  화) 042- 862- 4483

(홈페이지)http://www.genofocu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영길

(전  화) 042 -862-4483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산업용지
산업1003-1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1,734,590,000
자산총액(원) 70,150,899,864
자산총액대비(%) 16.73
3. 양수목적 - 신약개발 목적 BGMP 공장 건설
- 본사 및 연구소 통합 건물 건설
- 바이오기업과 협업 공간 구축
4. 양수영향

- 마이크로비옴 및 효소 신약 임상 진행

- 마이크로비옴 및 효소 의약품 생산

- 분리된 본사 및 연구소 통합

- 모회사 및 관계사 공통 기능 통합

- 바이오기업간 협업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년 04월 25일
양수기준일 2021년 04월 25일
등기예정일 2021년 04월 2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자본금(원) -
주요사업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 등
본점소재지(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08(둔산동1380)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① 계약보증금(10%): 1,173,459,000원 (2018.04.25)
② 1차 중도금(15%): 1,760,631,000원 (2018.10.25)
③ 2차 중도금(15%): 1,760,100,000원 (2019.04.25)
④ 3차 중도금(15%): 1,760,100,000원 (2019.10.25)
⑤ 4차 중도금(15%): 1,760,100,000원 (2020.04.25)
⑥ 5차 중도금(15%): 1,760,100,000원 (2020.10.25)
⑦ 잔        금(15%): 1,760,100,000원 (2021.04.25)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실시계획 변경(2차) 공급공고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분양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할부이자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실시계획변경(2차) 인허가 변경 조건부 산업용지 공급공고에 의한 것으로,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분양공고문(2018.02.28, 수의계약)과 대상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예정일이고,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금액도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조성원가로 정산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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