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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나노 · 2016-12-21 06:51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10,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1,405원
3. 액면가(원) 1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6-12-2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시 기준가격 등의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으나,「(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1차 발행가액=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산일로 한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1월 25일) 전 3거래일(2017년 1월 20일)에 확정되어 2017년 1월 23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noin.com)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5)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16-12-0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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