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0,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325 | |
| 나. 1차발행가(원) | 1,405 | ||
| 다. 2차발행가(원) | 1,325 | ||
| 3. 액면가(원) | 100 | ||
| 4. 확정일 | 2017-01-2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시 기준가격 등의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으나,「(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6.12.21)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1차 발행가액=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2017.01.20)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의 1차발행가액과 (2)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 ※관련공시 | 2016-11-2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12-07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6-12-2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6-12-2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12-2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12-22 투자설명서 2016-12-22 권리락(유상증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