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3-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2-28 | |
| 3. 정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제3호의안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승인의 건 전환규모: 180억원 |
제3호의안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승인의 건 -전환규모: 1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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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3-30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당사 상주본사 2층 대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제4기(2016.1.1.~2016.12.31.)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승인의 건 - 전환규모 : 140억원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 10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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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59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제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임 | |||
| ※관련공시 | 2017-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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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평가용역의 제공 및 평가 관련 설비의 판매업 - 환경전문공사업 -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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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