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5-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 05. 18. |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민경임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종근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송현수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오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이주석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우상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허금탁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하현수 선임의 건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동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개최의 건입니다. 추후 부의안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의안건의 변경시 정정공시 될 예정입니다.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및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의 후보자는 추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까지 확정하여,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동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개최의 건입니다. (2)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의거 상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전자투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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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6-07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당사 본사 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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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민경임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종근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송현수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오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이주석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우상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허금탁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하현수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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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4-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동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개최의 건입니다. (2)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의거 상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전자투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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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4-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4-1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05-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5-18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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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민경임 | 1968-09 | 3년 | 신규선임 | 전,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전,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 이사 전, 비앤알파트너스 대표이사 현, ㈜유피케이홀딩스 대표이사 |
| 황종근 | 1971-06 | 3년 | 신규선임 | 전, ㈜더베이직하우스 대외협력팀장 현, ㈜소리바다 이사 현, ㈜유피케이홀딩스 이사 |
| 송현수 | 1971-06 | 3년 | 신규선임 | 전, 이에이앤지 대표이사 전, 비즈웨이파트너스 대표이사 현, 스마트산업개발 대표이사 |
| 김성오 | 1963-11 | 3년 | 신규선임 | 전, 푸른환경 대표 전, (사)한국사회복지원 이사 현, 에스앤비 대표 |
| 이주석 | 1972-05 | 3년 | 신규선임 | 전, 삼익건설 과장 전, 에이블리 대표이사 현. 에이블투자자문 대표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우상 | 1969-05 | 3년 | 신규선임 | 전,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전, 토문엔지니어링 현,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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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금탁 | 1971-10 | 3년 | 신규선임 | 전, 서초경찰서 조사반장 현, 인천지방경찰학교 외래교수 현, 경찰종합학교 수사과정 외래교수 현, 허금탁 법률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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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하현수 | 1953-03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전, 독일 IFO경제연구소 전,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전, 경기도 재정협력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현, 근우이엔비 고문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에너지 생산 및 개발업 - 전력생산 장비 연구 및 개발업 - 전력생산 장비 제조 및 판매업 -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 자동차 판매업 및 임대업 -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무역업 및 동 대행업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 미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 방송, 영화, 공연예술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금융정보서비스 및 금융컨설팅업 |
기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고부가가치ㆍ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부동산 임대업 -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기타 위 각호의 사업과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사세 확장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