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1. 계약 해소 종류 | 해제(해지) | |||
| 2. 계약 해소 사유 | 양도인의 계약관련 해지 통보 | |||
|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 양도인 | 신동우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양수인 | (주)유피케이홀딩스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양수도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3,524,548 | ||
| 1주당 가액(원) | 3,000 | |||
| 양수도 대금(원) | 10,573,644,000 |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동우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3,524,548주를 (주)유피케이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지급 일정 및 지급조건 1. 계약금(계약일자):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금 오억원(\500,000,000)을 지급해야 함. 2. 중도금 : 2017년 5월 17일 “회사”의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의 기재일 공란의 사임서, 임시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포괄위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교부 받음과 동시에 금 오억원(\500,000,000)을 지급해야 함. 3. 잔금 : 임시주주총회일정에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신규이사 및 감사에 선임되고, 양수도 목적물의 주식인출권한 등 소유권을 표창하는 서류 등이 “양수인”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양수인은 잔금 금 구십억원 (\9,000,000,000)을 양도인에게 지급함. 4. 잔금의 일부 지급 유보 :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수도 목적물 주식이 2018년 4월 30일까지 보호예수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본 계약의 잔금 중 금 오억칠천삼백육십사만사천원 (\573,644,000)을 지급유예하며, 보호예수가 종료 되어 “양수인”에게 명의개서가 완료됨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현금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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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17-04-17 | |||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17-06-0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본 건은 2017년 4월 1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2.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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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4-1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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