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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 (정정)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나노 · 2018-04-19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4-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4/18
3. 정정사유 최저 조정한도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⑦최저 조정한도(G) (60%)
1,834원 2,009원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3,056 3,01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636,125 1,661,129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 및 당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체결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3(5)에 따름.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조정방법

  (1)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01/31)

   ① 조정 전 전환가액 : 1,222원
   ② 주식병합 비율    : 1:5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6,110원


  (2)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02/13)

   ① 조정 전 전환가액  : 6,110원
   ② A:기발행주식수    : 7,853,971주
   ③ B:신발행주식수    : 7,851,267주
   ④ C:1주당 발행가격  : 0원
   ⑤ D:시가            : 1,195원
   ⑥ 조정 후 전환가액  : 3,055.5원
   ⑦ 조정 전환가액     : 3,056원(원단위 미만 절상)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04/18)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3,470.0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2,757.7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801.29원
   ④ A,B,C의 산술평균(D)          :  3,009.70원
   ⑤ 기준주가(E) (C,D중 높은가액) :  3,009.70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F)          :  3,056원
   ⑦ 최저 조정한도(G) (60%)       :  2,009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3,010원(원단위미만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18-04-1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병합 및 무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은 신고대상이 아님.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18-04-18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18-01-18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17-10-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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