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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니젠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세니젠 · 2026-05-1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5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5월 13일
2026년 07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6월 02일
2026년 07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니젠
대  표   이  사  : 박 정 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411호

(전  화)1833-8010

(홈페이지)http://www.sanigen.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심 성 진

(전  화) 070-5066-323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4,84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28,4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89,999,94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5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5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기준주가에,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7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7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500,712 14,353,925,783 1,913.6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14,554 1,888,857,906 2,065.3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29,604 1,378,624,962 2,189.67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56.2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56.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5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자금조달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필요로 위한 운영경비 등 990 - - 99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태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34,846 배정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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