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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이랩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씨이랩 · 2021-02-10 11:06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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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2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2.21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0년 12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일
2020년 12월 22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정정("굵은 파란색")
2020년 01월 07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차정정("굵은 빨간색")
2021년 01월 2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3차정정("굵은 초록색")
2021년 02월 1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4차정정("굵은 주황색")





3.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및 주석사항 발행가액 확정 (주1) (주1)
6. 신주 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 (주2) (주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발행가액 확정 (주3) (주3)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방법 (4)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정 (주4) (주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청약결과 배정방법 (1)공모주식 배정비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정 (주5) (주5)




(주1)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500,000,000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448,5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23,000~31,000원 중 하단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주3) 상기 기타자금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9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900,000,000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682,5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공모가액인 35,000원 기준입니다.
주3) 상기 기타자금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000
기타주식 (원) -


(주2)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000
기타주식 (원) -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씨이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3,000원 ~ 3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씨이랩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씨이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3,000원 ~ 3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씨이랩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3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30,000주 ~
162,500주
6,500주 5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6,500주 ~ 8,125주(100%)
□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13,000주~16,250주(2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 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13,000주 이하 500주


(주4)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30,000주
6,500주 5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6,500주(100%)
□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13,000주(2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 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13,000주 이하 500주


(주5)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5.00% ~ 80.00%(487,500주 ~ 52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0% ~ 25.00%(130,000주 ~ 162,5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개정 전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0%를 기본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2020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0%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2020.11.30) 제2조 (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전「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 칙 (2020. 11. 30) 제 2조(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80.00%(52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0%(13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개정 전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0%를 기본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2020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0%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2020.11.30) 제2조 (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전「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 칙 (2020. 11. 30) 제 2조(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이랩
대  표   이  사  : 이우영
본 점  소 재 지 : (06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7, 3층(논현동)

(전  화) 02-2039-3145

(홈페이지)http://www.xii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우영

(전  화) 02-2039-314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5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87,1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9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900,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682,5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공모가액인 35,000원 기준입니다.
주3) 상기 기타자금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1년 02월 15일
종료일 2021년 02월 16일
10. 납입일 2021년 02월 1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씨이랩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씨이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3,000원 ~ 3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씨이랩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3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율 50%)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방법에는 지점내방 청약, HTS/홈페이지 청약,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등이 존재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 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구 분 기준요건 우대혜택
우대고객 수 수 료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 합계 10만원 이상 고객 청약한도의 200%
예탁자산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1천만원 이상 고객
펀드실적 ①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②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일반고객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청약한도의 100%

배정
기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 추첨. 균등방식 배정 후 그 외 물량 비례방식 배정
청약
수수료
창구청약, 유선 및 고객만족팀 청약 : 5,000원 (우대고객 : 3,000원)
온라인(HTS, MTS, 홈페이지), ARS 청약 : 무료
기타
유의사항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대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30,000주
6,500주 5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6,500주(100%)
□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13,000주(2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 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13,000주 이하 5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02월 15일(월) ~ 02월 16일(화) 2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에 FAX(02-6915-5804) 송부 또는 주식청약서 스캔 후 E-mail 전송(ipo@ibks.com)의 방법으로 청약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2월 1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납입하지 않을시에는 금융투자협회에 미납입 사안을 통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02월 15일(월) ~16일(화)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8) 청약 취급처


1) 기관투자자 및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망  
2)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망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80.00%(52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0%(13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개정 전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0%를 기본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2020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0%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2020.11.30) 제2조 (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전「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 칙 (2020. 11. 30) 제 2조(적용례) 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경우 2020년 11월 30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01일에 시행된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균등방식으로 배정을 진행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상 일반청약자 배정 변경 요약]





















기존

개정

인수회사 자체 방법 선정으로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례방식 배정 채택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그 외는 비례방식으로 배정


 
















비례방식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일반청약자 물량 배정 진행

균등방식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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