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0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이랩 | |
| 대 표 이 사 : | 이 우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6길 9, 4층 (역삼동, 서울강남빌딩) | |
| (전 화) 02-2039-3145 | ||
| (홈페이지) http://www.xii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우 영 |
| (전 화) 02-2039-314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7,52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8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80,8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04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증율 47.9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7.10.2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11.13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11.1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0.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코넥스 상장기업 특례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7.9%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 [발행가액 산정내역] |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7-10-20 | 2,730 | 388 | 1,059,340 | - |
| 2017-10-23 | 3,135 | 1 | 3,135 | - |
| 2017-10-24 | 3,135 | 0 | 0 | - |
| 합 계 | 389 | 1,062,475 | - | |
| 기준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 2,731.29 | - | ||
| 할증율 | 47.9% | - | ||
|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증율)) | 4,039.57 | - |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4,040 | - |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예정일 : 2017년 10월 27일
2) 주금납입처 : KEB하나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다. 기타사항
1)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남현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99,008 | - |
| 차석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4,256 | - |
| 차승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4,25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