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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흥국에프엔비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흥국에프엔비 · 2019-10-02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7,137 1,42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11,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541,263 7,703,081
3. 조정사유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4)전환가액의 조정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중략)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08월 29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기존 액면가 : 500원
- 변경 액면가 : 100원

- 조정전 전환가액 : 7,137원
- 조정후 전환가액 : 1,428원

※조정전환가액 최저 한도
기존 최저한도 : 6,869원(9,812원(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 70%)
변경 최저한도 : 1,374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9-09-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18-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5-25 전환사채전환가액결정
2018-05-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5-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18-08-29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CB)
2018-11-29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19-07-31 주식분할결정
2019-07-3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7-31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8-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9-16 임시주주총회결과
2019-09-16 주식분할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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