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7,137 | 1,428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1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41,263 | 7,703,081 | ||
| 3. 조정사유 |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4)전환가액의 조정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중략)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08월 29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기존 액면가 : 500원 - 변경 액면가 : 100원 - 조정전 전환가액 : 7,137원 - 조정후 전환가액 : 1,428원 ※조정전환가액 최저 한도 기존 최저한도 : 6,869원(9,812원(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 70%) 변경 최저한도 : 1,374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9-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주식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5-25 전환사채전환가액결정 2018-05-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5-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18-08-29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CB) 2018-11-29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19-07-31 주식분할결정 2019-07-3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7-31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8-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9-16 임시주주총회결과 2019-09-16 주식분할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