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5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흥국에프엔비 | |
| 대 표 이 사 : | 박 철 범, 오 길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24층 (양재동, 동원에프앤비빌딩) | |
| (전 화) 02-572-2446 | ||
| (홈페이지)http://www.hyungku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장 | (성 명) 신 동 건 |
| (전 화) 02-572-2446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1-2번지(삼성로 546) (1,173.8㎡)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1-2번지(삼성로 546) (3,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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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62,000,000,000 |
| 자산총액(원) | 131,941,369,926 | |
| 자산총액대비(%) | 46.99 | |
| 3. 양수목적 | 회사 사옥 이전을 위한 취득 | |
| 4. 양수영향 | 경영환경 개선 및 임대수익 창출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05월 11일 |
| 양수기준일 | 2022년 06월 08일 | |
| 등기예정일 | 2022년 06월 08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지급시기 ▶계약금(10%) : 4,369,517,192원 (2022년 04월19일 납부한 입찰보증금과 대체) ▶잔 금(90%) : 57,630,482,808원 (2022년 06월 08일 예정) - 자금조달 방법 : 보유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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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6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제2호) 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제14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은 법원의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후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당사에 송달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등기 수령일이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대금지급기일 입니다.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형자산 취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021타경100282 공유물분할을위한 경매 참조)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안으로 2022년 04월 19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최종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2022년 05월 11일)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송달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잔금납입후 취득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의 변동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