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 | 사건번호 | 2016가합20237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 |||
| 3. 청구내용 |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915,217,554원을 지급하라.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915,217,554 | ||
| 자기자본(원) | 60,274,129,518 | |||
| 자기자본대비(%) | 9.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4-22 | |||
| 8. 확인일자 | 2016-04-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는 당사에 대하여 나노스(주)의 물품대금의 채권회수 불가능 우려에 대한 원인으로 당사의 나노스(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 공시한 바와 같이 나노스(주) 실사 결과 계약시 통보받은 매도회사의 정보와 실제 실사 결과에 따른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본 계약을 착오에 의한 취소 내지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상기 6항과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4-18 기타 주요경영사항(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계약 해제) 2016-03-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