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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나무가 · 2016-04-29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 사건번호 2016가합20237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3. 청구내용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915,217,554원을 지급하라.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915,217,554
자기자본(원) 60,274,129,518
자기자본대비(%) 9.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4-22
8. 확인일자 2016-04-2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는 당사에 대하여 나노스(주)의 물품대금의 채권회수 불가능 우려에 대한 원인으로 당사의 나노스(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 공시한 바와 같이 나노스(주) 실사 결과 계약시 통보받은 매도회사의 정보와 실제 실사 결과에 따른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본 계약을 착오에 의한 취소 내지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상기 6항과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6-04-18 기타 주요경영사항(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계약 해제)
2016-03-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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