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대금청구 등 | 사건번호 | 2016가합2294 | |
| 2. 원고ㆍ신청인 | 이해진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0(이십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6.5.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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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0,274,129,518 | |||
| 자기자본대비(%) | 3.3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30억원 계약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6-22 | |||
| 8. 확인일자 | 2016-07-0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주)나노스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손해 배상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건 입니다. - 당사는 기 공시한 바와 같이 나노스(주) 실사 결과 계약시 통보받은 매도회사의 정보와 실제 실사 결과에 따른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본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이미 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상기 6항과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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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4-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8 기타 주요경영사항(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계약 해제) 2016-03-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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