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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가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나무가 · 2019-06-1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6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청구기간 (종료일)
내용 정정 2024년 6월 11일 2024년 6월 04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용 정정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5-12

2021-05-27

2021-06-12

100.0000%

2차

2021-08-12

2021-08-27

2021-09-12

100.0000%

3차

2021-11-12

2021-11-27

2021-12-12

100.0000%

4차

2022-02-12

2022-02-27

2022-03-12

100.0000%

5차

2022-05-12

2022-05-27

2022-06-12

100.0000%

6차

2022-08-12

2022-08-27

2022-09-12

100.0000%

7차

2022-11-12

2022-11-27

2022-12-12

100.0000%

8차

2023-02-12

2023-02-27

2023-03-12

100.0000%

9차

2023-05-12

2023-05-27

2023-06-12

100.0000%

10차

2023-08-12

2023-08-27

2023-09-12

100.0000%

11차

2023-11-12

2023-11-27

2023-12-12

100.0000%

12차

2024-02-12

2024-02-27

2024-03-12

100.0000%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5-13

2021-05-28

2021-06-12

100.0000%

2차

2021-08-13

2021-08-30

2021-09-12

100.0000%

3차

2021-11-12

2021-11-29

2021-12-12

100.0000%

4차

2022-02-10

2022-02-25

2022-03-12

100.0000%

5차

2022-05-13

2022-05-30

2022-06-12

100.0000%

6차

2022-08-13

2022-08-29

2022-09-12

100.0000%

7차

2022-11-12

2022-11-28

2022-12-12

100.0000%

8차

2023-02-10

2023-02-27

2023-03-12

100.0000%

9차

2023-05-13

2023-05-29

2023-06-12

100.0000%

10차

2023-08-13

2023-08-28

2023-09-12

100.0000%

11차

2023-11-12

2023-11-27

2023-12-12

100.0000%

12차

2024-02-11

2024-02-26

2024-03-12

1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6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무가
대  표   이  사  : 서  정  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709호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전  화) 070-7012-8400

(홈페이지) http://www.namug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대 현

(전  화) 070-7012-840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314,838,4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314,838,4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4년 06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2024년 6월 12일까지 매 3개월마다 권면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6월 12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38,9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 할증 금액을 최초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나무가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주식수 239,456
주식총수 대비
비율(%)
6.98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6월 13일
종료일 2024년 06월 04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교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은 액면가액 미만으로는 조정될 수 없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Put Option) 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19년 06월 07일
11. 납입일 2019년 06월 12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5-13

2021-05-28

2021-06-12

100.0000%

2차

2021-08-13

2021-08-30

2021-09-12

100.0000%

3차

2021-11-12

2021-11-29

2021-12-12

100.0000%

4차

2022-02-10

2022-02-25

2022-03-12

100.0000%

5차

2022-05-13

2022-05-30

2022-06-12

100.0000%

6차

2022-08-13

2022-08-29

2022-09-12

100.0000%

7차

2022-11-12

2022-11-28

2022-12-12

100.0000%

8차

2023-02-10

2023-02-27

2023-03-12

100.0000%

9차

2023-05-13

2023-05-29

2023-06-12

100.0000%

10차

2023-08-13

2023-08-28

2023-09-12

100.0000%

11차

2023-11-12

2023-11-27

2023-12-12

100.0000%

12차

2024-02-11

2024-02-26

2024-03-12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금조달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6,000,000,000 신규사업인 3D 센싱 및 멀티 카메라 관련 투자 및 운영자금
3,314,838,400 원자재 매입 자금 조달
계 9,314,838,4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메리츠-코레이트 신기술조합 제1호 없음 9,314,838,4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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