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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육일씨엔에쓰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미해당)

육일씨엔에쓰 · 2021-04-07 06:51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주)육일씨엔에쓰 보통주
2.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주된 영업이 정지된경우) 사유 미해당
3.해제일시 2021-04-08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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