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비상장 | 6,170 | 5,833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91,410 | 942,91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04월 24일, 2017년 07월 24일, 2017년 10월 24일, 2018년 01월 24일, 2018년 04월 24일, 2018년 07월 24일, 2018년 10월 24일, 2019년 01월 24일, 2019년 04월 24일, 2019년 07월 24일, 2019년 10월 24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2)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 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5,720,86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5,856.31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5,832.88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5803.35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5,833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6,170원 사. 조정가액(MIN(마,바)) : 5,833원 아. 최초 전환가액 조정 한도 : 5,378원 자. 최종 전환가액(MAX(사,아)) : 5,833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1-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4-24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17-01-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