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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육일씨엔에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육일씨엔에쓰 · 2018-10-15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0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0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기재정정 - 최대주주 구자옥("대주주")은 본건우선주인수인("투자자")과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 체결
가) 대주주가 경영권 이전이나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하는 지분 양도시 투자자는 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행사 가능
나) 투자자의 매도선택권 행사로 인한 우선주 상환요청에 대해 최대주주가 3개월 내 미상환 시 투자자는 대주주 지분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 행사 가능
다) 대주주는 발행 1년 후부터 본건 우선주 최초 인수분의 50% 한도로 투자자 보유 본건 우선주를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 가능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0 월    5 일


회     사     명  : (주) 육일씨엔에쓰
대  표   이  사  : 구자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70길 15-1 극동VIP빌딩 702호

(전  화) 02-2659-1116

(홈페이지) http://www.61c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담당 (성  명) 김 명 기

(전  화) 02-2136-57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360,16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363,02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000,000,000
운영자금 (원) 1,999,997,9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 및 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8조의3(전환주식)
제8조의4(상환주식)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계약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단, 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 가능한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우선주에 대한 이사회의 상환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주의 주주에게 해당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상환
상환기간 2021년 10월 16일 ~ 2028년 10월 16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1대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9년 10월 16일 ~ 2028년 10월 16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360,16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의 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최초 발행가 기준 1.0% 우선배당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식)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최대주주 구자옥("대주주")은 본건 우선주인수인("투자자")과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 체결
가) 대주주가 경영권 이전이나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하는 지분 양도 시 투자자는 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행사 가능
나) 투자자의 매도선택권 행사로 인한 우선주 상환요청에 대해 최대주주가 3개월 내 미상환 시 투자자는 대주주 지분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 행사 가능
다) 대주주는 발행 1년 후부터 본건 우선주 최초 인수분의 50% 한도로 투자자 보유 본건 우선주를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 가능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237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9조 제2항
9. 납입일 2018년 10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0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3자배정(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하여 산정함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9.05 ~ 2018.10.04)
4,888.58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9.28 ~ 2018.10.04)
4,811.87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10.04)
4,706.72원
ⓓ 산술평균 (ⓐ+ⓑ+ⓒ) / 3 4,802.39원
기준주가 (Min{ⓒ, ⓓ}) 4,706.72원
할인율 10.00%
최종 발행가액(※원 단위 미만 절상) 4,237원
*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말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를 가진다.
(2)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아래 나.에 의해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전환비율의 조정
(1)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총수

B : 신발행주식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최초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최초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최초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관련 법규상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의 전환가액에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하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로 인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정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본조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위 (1) 및 (2)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4) 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5) 본 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조정된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한다.


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1)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상환에관한 사항

가. 일반상환권

(1) 발행회사는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나.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기간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날 이전에도 본건 우선주의 상환이 가능하다.


다.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다음 중 큰 금원으로 한다.  다만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금 이십억원(\2,000,000,000) 단위 또는 본건 우선주 전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1)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격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 본 다.에 따른 상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부수익율 기준 5.0%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

(2) 본 다.에 따른 상환금 지급일 직전 영업일에 있어서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 1주당 종가에 본건 우선주 1주를 상환금 지급일 직전 영업일에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 상환의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사회의 상환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해당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본건 우선주가 위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5. 기타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동안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상환청구권(매수청구권)은 없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삭제

거래선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에서 신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디비중소중견메자닌 사모투자합자회사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60,16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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