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4-09-16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3층(반포동, 광천빌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사무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승락 (사내이사) 3-2. 구자동 (사내이사) 3-3. 어성률 (사내이사) 3-4. 황두성 (사외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옥섭 (감사)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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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7-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7-28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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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승락 | 1969-07-25 | 3 | 신규선임 | - ㈜지란지교소프트 이사/연구소장 - ㈜케이사인 연구소장 - ㈜케이사인 부사장 |
- 현재 ㈜케이사인 대표이사 | - 충남대 컴퓨터과학과 석사 | 대한민국 |
| 구자동 | 1970-04-13 | 3 | 신규선임 | - 삼성전자 네트웍크연구소 주임연구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평가기준팀 연구원 |
- 현재 ㈜케이사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 현재 ㈜케이사인 부사장 |
-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 대한민국 |
| 어성율 | 1970-01-18 | 3 | 신규선임 | - 대우정보연구소 연구원 - ㈜케이사인 시스템개발 총괄 책임자 |
- 현재 ㈜케이사인 상무이사 | - 아주대 프로그래밍언어과 석사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황두성 | 1962-09-03 | 3 | 신규선임 | - 국토개발원 연구원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 현재 단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 美 웨인주립대 컴퓨터과학 박사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옥섭 | 1972-07-18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
- 현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소프트웨어 개발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및 판매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주변기기 6. 무역업 7.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 개발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및 판매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주변기기 6. 무역업 7.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