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승락 (사내이사) 3-2. 구자동 (사내이사) 3-3. 어성률 (사내이사) 3-4. 황두성 (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옥섭 (감사) :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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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4-09-1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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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7-2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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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승락 | 1969-07-25 | 3 | 신규선임 | - ㈜지란지교소프트 이사/연구소장 - ㈜케이사인 연구소장 - ㈜케이사인 부사장 |
- 현재 ㈜케이사인 대표이사 | - 충남대 컴퓨터과학과 석사 | 대한민국 |
| 구자동 | 1970-04-13 | 3 | 신규선임 | - 삼성전자 네트웍크연구소 주임연구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평가기준팀 연구원 |
- 현재 ㈜케이사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 현재 ㈜케이사인 부사장 |
-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 대한민국 |
| 어성율 | 1970-01-18 | 3 | 신규선임 | - 대우정보연구소 연구원 - ㈜케이사인 시스템개발 총괄 책임자 |
- 현재 ㈜케이사인 상무이사 | - 아주대 프로그래밍언어과 석사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황두성 | 1962-09-03 | 3 | 신규선임 | - 국토개발원 연구원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 현재 단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 美 웨인주립대 컴퓨터과학 박사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옥섭 | 1972-07-18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
- 현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소프트웨어 개발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및 판매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주변기기 6. 무역업 7.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 개발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및 판매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주변기기 6. 무역업 7.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케이비투자증권(주),(주)에스티벤처스,변진, 장덕수,DS투자자문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단, 케이비투자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5,000주, 전환사채10.8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예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예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예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예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예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