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관급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3,360,821,663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58,201,946,604 | ||
| -매출액 대비 (%) | 22.96 | ||
| 4. 중단일자 | 2016-01-22 | ||
| 5. 중단예상기간 | 3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음 | ||
| 8. 향후대책 |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중 | ||
| 9. 이사회결의일 | 2016-01-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며, 동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상기 4항의 중단일자 및 5항의 중단예상기간과 관련하여 실제로 약 1개월동안 입찰참가가 이미 제한되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시 남은 2개월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항의 매출액에 관한 수치는 2014년 연간 관급기관에 대한 매출액이며, 중단기간(3개월)으로 환산시 거래중단 매출액은 약 3,340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74% 수준입니다. 4)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에 대한 공문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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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