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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판결의 건)

쿠쿠홀딩스 · 2014-11-28 14:55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판결의 건
2. 주요내용
1. 청구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피청구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3. 청구인 신청취지

   1)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제1항 및 제2항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으로 해당건에 대한 특허건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내용

   1)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

법 제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주식회사 리홈쿠첸)이 부담한다

5.  판결기관 : 특허심판원
3. 결정(확인)일자 2014-11-2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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