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판결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청구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피청구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3. 청구인 신청취지 1)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제1항 및 제2항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으로 해당건에 대한 특허건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내용 1)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 법 제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주식회사 리홈쿠첸)이 부담한다 5. 판결기관 :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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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11-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받은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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