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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쿠쿠홀딩스 · 2015-06-22 15:0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기각 심결 취소에 대한 판결의 건
2. 주요내용 1. 원고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피고 : 쿠쿠전자 주식회사

3. 원고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4년 11월 27일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판결내용

   1) 이사건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주식회사 리홈쿠첸)가 부담한다

5. 판결기관 : 특허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15-06-1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결정일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4-11-2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판결의 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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