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기각 심결 취소에 대한 판결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피고 : 쿠쿠전자 주식회사 3. 원고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4년 11월 27일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판결내용 1) 이사건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주식회사 리홈쿠첸)가 부담한다 5. 판결기관 : 특허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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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6-1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결정일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1-2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신청 판결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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