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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쿠쿠홀딩스 · 2015-10-30 15:17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심판 대법원 상고 기각
2. 주요내용 1.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 주식회사 쿠첸

3. 피고, 피상고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4. 원고 상고취지

   1) 특허법원이 2015년 06월 19일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상고

5. 판결내용

   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이 사건 소송 권리, 의무를 인수하였

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수계신청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및 원고가 부담한다

6. 판결기관 : 대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15-10-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결정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5-06-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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