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심판 대법원 상고 기각 | |
| 2. 주요내용 | 1.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 주식회사 쿠첸 3. 피고, 피상고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4. 원고 상고취지 1) 특허법원이 2015년 06월 19일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상고 5. 판결내용 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이 사건 소송 권리, 의무를 인수하였 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수계신청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및 원고가 부담한다 6. 판결기관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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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10-2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결정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6-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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