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쿠첸의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항소에 대한 판결의 건(사건 2015허4231 권리법위확인) | |
| 2. 주요내용 | 1.원고 :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쿠첸 2.피고 : 쿠쿠전자 주식회사 3.판결내용 1)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전기 압력 조리기]가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 청구건을 기각한 심결을 취소 하라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 2) 소송비용은 원고(주식회사 쿠첸)가 부담한다. 4. 판결기관 : 특허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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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6-3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결정일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