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쿠쿠전자주식회사의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항소 판결의 건(사건 2015허4804 권리법위확인) | |
| 2. 주요내용 | 1.원고 : 쿠쿠전자 주식회사 2.피고 :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쿠첸 3.판결내용 1)원고의 특허[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권리확인심판의 심결에 대 해서 원고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며,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한다고 판결. 2)소송비용은 피고(주식회사 쿠첸)가 부담한다. 4.판결기관 : 특허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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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6-3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결정일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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